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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후안무치”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2 10:03 KRD2
#하종선 #변호사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코리아

“독일 뮌헨 검찰은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 등 4명을 사기등으로 기소했고 아우디에게 8억 유로의 벌금 부과했다”

NSP통신-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의 추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지적에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향해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후안무치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해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늦은 밤 반박자료에서 “이번 요소수 건은 ‘적발’된 건이 아니다”며 “본 이슈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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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측과 디젤게이트 이슈 차량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후안무치하게 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 뮌헨 검찰은 이와 같은 요소수 분사조작 불법 임의설정에 대해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 등 4명을 사기 등으로 기소했고 아우디에게 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 대한민국 환경부와 검찰도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현재 하 변호사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 문제의 본질은 2015년 9월 18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즉 4기통 디젤엔진 배출가스 불법 임의설정이 발각된 이후에 아우디 독일본사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이 유로6 6기통 디젤엔진에 요소수 분사 조작이 있음을 2015년 11월 16일 디젤엔진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우디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1월에 유로6 6기통 디젤엔진에 요소수분사 조작 불법 임의설정이 있음을 환경부에 이실직고 했었어야 했다”며 “이를 은폐하던 중 2017년 독일 KBA에 의해 불법 임의설정이 적발되고 강제리콜을 명령받았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은폐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2018년 6월 환경부가 본인의 청원과 일부 언론의 보도로 마지못해 조사를 뒤늦게 시작하자 그때서야 시인반 부인반으로 대응해 놓고 이제 와서 요소수 분사 조작 임의설정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후안무치하게 말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아우디폭스바겐의 적반하장 식 반박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환경부가 4기통 디젤엔진 불법조작 디젤게이트 사태 때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단지 몇 분밖에 안 걸리는 허접한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승인해 줘서 스스로 기술적 검증능력이 없음을 보여 줌으로써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본사가 대한민국 제도와 시스템을 만만하게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한 데에 있다고 본다”고 환경부의 과거 대응을 꼬집었다.

한편 하종전 변호사의 비판 주장에 대해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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