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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천억 원 못 돌려받았다 지적에 “리스크 충분히 관리 가능”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25 11: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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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증가와 관련해 ‘주택보증공사도 1천억 원 못 돌려받았다’는 한국경제TV의 지적에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TV는 23일자 ‘주택보증공사도 1천억 원 못 돌려받았다…전세 보증금 피해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갭 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며 “공공기관이 세입자 대신 내주고 건물주들에게 회수 못한 돈이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을 만큼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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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 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2016년 5.2조원, 2017년 9.5조원, 2018년 19.0조원, 2019년 상반기 14.4조원으로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상반기 1,084억 원으로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며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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