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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 점검 BMW차량 운행 중단 명령…15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4 15:21 KRD7
#국토부 #BMW #BMW코리아 #김현미

BMW코리아, 미 점검 차량 2만대에 안전진단 촉구 문자 발송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운행 중단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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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장관은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의 안전진단 미 점검 BMW차량 운행중단 발표를 접한 BMW코리아는 “13일 24시 기준 리콜대상 차량 약 10만 6000대 중 8만 4000대(진단 완료 7만9000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이다”며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차량은 2만대로 파악됐고 BMW 코리아는 이들 고객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약 1만 명에게는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에 협조를 통해 적극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끝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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