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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뇌물 받고 내부정보 유출 직원, 검찰 송치’에 대해 “혐의 입증 내용 사실아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1-11 16: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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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의 ‘뇌물 받고 내부정보 유출한 SH공사 직원, 검찰 송치’의 자료에 대해 “직원 3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과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해당 자료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SH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4월 수사가 개시됐지만 해당 직원들의 직위해제는 7개월이 지난 11월에 이뤄져 즉시 직위해제하지 않은 것은 추가비리를 초래할 수 있는 안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24일 최초 서울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19일 SH공사 직원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지난해 10월2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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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 후 검찰의 수사보완 지시가 있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보완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SH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3명에 대한 수사결과통보(검찰송치)를 받고 지난 2021년 11월 8일 해당 직원 3명을 즉시 직위해제했으며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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