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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VNO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 반대…중소기업 대항할 방법없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6-24 10: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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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조 폐지 요구

NSP통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KMVNO, 이하 협회)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 특히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조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규정된 도매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etail Minus 방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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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는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현재는 2022년 9월 22일까지)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

협회측은 “부칙 제2조로 인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고 알뜰폰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없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으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측은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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