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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규제,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반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3-02 1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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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행 대출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월 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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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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