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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심사에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아냐” 해명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08 16:1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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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보증심사 시 브로커 존재’ 의혹에 대해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아주경제는 지난 5일 “[단독] “분양가 올려줄게”…HUG 깜깜이 보증심사에 ‘브로커’ 등장”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분양가 심의 과정에 개입해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A 조합은 최근 HUG 본사 직원으로부터 분양가 협의 전문업체라는 모 연구원 B 실장을 소개받았다. A 조합이 분양보증심사가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HUG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편한 방법이 있다”고 사실상 브로커를 알선한 것이다”라며 “B 실장은 분양가를 올려 보증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용역비 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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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HUG는 “보증심사 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거리, 주택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 등 명확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보증심사는 18개 영업부서 직원들이 건별로 심사하며, 특정 사업장에 관해 직원과 브로커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아울러 보증심사는 영업부서별로 담당자, 팀장, 지사장 순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필요 시 본사부서와 협의도 이뤄지기 때문에 브로커가 분양가에 개입할 수 없다”며 “향후 브로커를 사칭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주체(시행·시공사 및 조합 등) 외에는 고분양가 심사 관련 상담 및 접촉을 금지하고,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브로커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유관기관 및 사업 주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HUG는 영업부서에서 보증심사 관련 브로커 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본사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법적 대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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