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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언론 보도 해명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13 18: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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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한겨레는 13일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기사에서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ㄷ엔지니어링은 ...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 회사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은 민자적격성 조사 시 사업비 검토를 위해 PIMAC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및 설계담당업체와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법인의 회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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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가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2000억 원 가량 부풀려진 9428억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공사비는 PIMAC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이다”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PIMAC은 소속 직원 2명 주관으로 외부 9명(대학교수, ㄷ엔지니어링, ㅇ회계법인), 검토위원 1명(국토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1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전문기관(PIMAC, 서울공투 등) 주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엄두도 못 내도록 최초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종전 1%에서 3%까지 높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확대 등 최근 민간제안 활성화 정책 방향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ㄷ엔지니어링은 또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분석을 앞두고 2017년 12월 명예퇴직한 서울시청 전직 국장급 간부 ㅎ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해 전관로비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개략공사비 검토, 우대점수 비율 결정은 PIMAC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서울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아울러 ㅎ씨가 지난해 7월 ㄷ엔지니어링에 입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사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했기에 ㅎ씨가 본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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