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집값 15억 시점·대출신청일 금융당국 헷갈려’ 언론 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18 21:50 KRD7
#금감원 #집값 15억 #대출신청일 #담보가치 산정 시점 #DSR

“담보가치 산정 시점은 대출신청일·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집값 15억 시점·대출신청일 금융당국 헷갈려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8일자(가판)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 실제 대출금이 차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면 판단이 어려워진다·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 가능·DSR 규제가 주택구입용 목적용 대출에만 제한할 것인지, 생활자금용 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 ”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해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다”며 “동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G03-9894841702

또 금감원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취급과 관련해서는 “동 사항은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全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오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