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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DLF 금융사 배상비율 논의·의견 모아진바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2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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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리연계파생결합증권인 DLS‧DLF 금융사 배상 비율과 관련해 논의되거나 의견이 모아진바 없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는 2일자 ‘DLS‧DLF, 금융사 배상비율 70% 유력’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최대로 높이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판례상 배상비율 최고치인 70%가 유력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DLS·DLF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최대 배상 비율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리연계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 관련 손해배상 비율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별로 결정할 사항이며 배상비율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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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배상비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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