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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 확정된 바 없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9-17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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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17일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 조기 퇴직 세태 반영’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55세를 주택연금 가입 연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예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55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해 해외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 기준(현행 60세)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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