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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과 인내심 가지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중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8 0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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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권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18일자(가판) ‘금융위, 9개월만에 은행장 또 소집... 동산금융이 뭐 길래’ 제하의 기사에서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별 동산금융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의도했든 아니든, 은행별 성적표(동산금융 실적)를 쥐고 있는 금융위에 불려간 은행장들은 시험 답안지를 채점 받는 학생 심정일 듯 하다…시중은행의 담보금융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대출 1조원을 신규로 취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5373억원. 목표를 50% 이상 달성했지만 알고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절반을 채웠다…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은 더 하다.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지난해 하반기에 만들겠다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오는 8월에나 마련된다.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설립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정부가 길을 잘 닦아줘서 동산금융이 은행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알아서 크게 돼있다. 금융당국부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는 은행들의 동산금융 지원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급과정에서 겪은 애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동산담보 회수시장 활성화, 담보물 훼손 방지, 담보물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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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가 추진중인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원이 추진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했다”며 “동산금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초기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5373억원으로 지난 2018년 5월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이후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시중은행의 역할이 독보였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까진 IP금융을 취급하지 않다가 혁신금융 추진방향(3월21일)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IP금융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제도개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일정을 늦추었으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경우 올 상반기 구축을 계획했던 사실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산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인프라 마련 등 구조적 측면의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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