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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외평위 독립적 운영 방침 변화 없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7 13: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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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제3인터넷은행 인가심사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7일 자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이전까지 외평위 심사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의견을 내놓는다…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심사과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외평위 심사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외평위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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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가 외평위원 구성 및 위평위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운영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정책방향과 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평위원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정책담당부서인 금융위(사무처)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외평위원들의 심사·토론 및 채점 등 평가과정은 외부의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금융위가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와 외평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어 외평위원들과 신청자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설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면서 인허가 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업무로 정부는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외평위를 제도화한 것은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 심사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외평위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금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금융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평가를 담당한 외평위의 의견을 금융위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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