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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국회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6-08 19:28 KRD7
#김회재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3월 22일 소유권 이전, '잔금 받은 5월 13일 근저당권 해지'

NSP통신-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서울=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회재 의원이 8일 자신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명의신탁 의혹을 받자 김 의원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며 강력 반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로 제시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모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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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 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동시에 3월 22일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매매과정을 설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수인 한 모씨 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하며,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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