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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TV조선에 정정보도·언론중재위 제소 압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06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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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황희 의원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황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TV조선은 5일 뉴스9 보도에서 ‘[단독] 황희, 수자원공사 관련법 처리후 거액 후원 받았다’ 제하로 황 후보자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국토위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과됐으며 법안이 통과된 뒤 수공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TV 조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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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2018년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TV조선 보도에서 언급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황 후보자는 “국토위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과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위한 예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조문(제47조, 사업시행자(LH, K-Water)가 창업 시설 등을 직접 건축‧임대‧관리)과 관련해서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축물의 건축·임대·운영이 제한돼(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에 한하여 건축·임대·운영이 허용) 있음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에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운영할 수는 없고 이를 민간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스마트도시기술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직접 건축·운영하거나,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창업시설 등을 저렴하게 공급·임대함으로써 창업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황 후보자는 “검토보고서의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을가지고 법률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법안이 통과된 뒤 수공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서 언급한 수공 간부와 황희 후보자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한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후원자는 2018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강○○권△△사업단에 재직 중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제가 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추가(스마트도시법의 목적에 국가 경쟁력 강화내용 추가, 국가 시범도시, 국가 시범도시 건설사업, 혁신성장진흥구역 정의 신설) ▲국가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근거 신설(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 시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 신설, 국가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 가능)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특례 도입(시범도시 내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조치를 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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