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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악의적 오보 계속…제 딸 1년 생활비 4000만원인데 0하나 더 붙여 보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11 13: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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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재산내역 총 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 비상장상태인 이스타항공 주식의 평가가치 금액…“32평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

NSP통신-이상직 의원. (의원실)
이상직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직 의원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재산신고 내역과 관련 “악의적 오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8일 조선비즈의 ‘이스타항공 직원들 “이상직 의원님, 212억 재산 회사엔 한푼도 못내나요?”’라는 제하의 기사, 이후 중앙일보(9월9일자 및 9월10일자), 서울경제(9월9일자) 등을 거론하며 이는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 딸이 1년간 생활비 등으로 4억원을 지출했으면서, 저와 제 딸이 마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번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제 딸이 신고한 1년간의 생활비 지출내역은 4000만원인데, 유수의 여러 언론들이 이 숫자에 0 하나를 덧붙여 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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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연간 4억원을 생활비로 펑펑 쓰면서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초보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공격의 산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심지어 해당 언론에서는 4억원 수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아직까지 그 기사들은 버젓이 게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신고된 재산내역 총 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상태인 이스타항공 주식의 평가가치 금액”이라며 “이 주식은 이미 지난 6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년 만에 재산이 갑자기 늘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금년 6월4일부터 액면가 기준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돼 이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나머지 재산은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20여년전 내집장만 차원에서 마련해서 지금까지 거주해온 32평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라며 “이마저도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다소 과장된 내용의 추측성 보도가 있어도 공직자로서 마땅히 감수할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고 또 창업자로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비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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