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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대출 9월말까지 ‘만기연장·이자상환’ 연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3-02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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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연착륙방안 상환방법 일부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연착륙방안 상환방법 일부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연착륙방안도 지원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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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적을 감안하면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해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등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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