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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 임대차 3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1 15:42 KRD7
#최승재 #소상공인 #임대차 #권리금 #재건축

권리금 회수 방해 목적 임대차계약 거부 행위 손해배상 가능· 재건축 시 분양공고 이전까지 영업 보장·보증금·월세 상한 규정

NSP통신-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노랑색 원안이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노랑색 원안이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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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등 건물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됐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 원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000만 원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 적용 상가에 대해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증액 상한의 예외로 되어 있던 보증금액 상가에 대해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10년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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