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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여전법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4 15:42 KRD7
#송언석 #국민의힘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NSP통신-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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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언석 의원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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