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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대리점 단체구성권·교섭권 부여 ‘대리점법’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12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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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불공정 행위 대응 등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향상되고 대리점사업 희망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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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은 단체교섭권을 통한 본사와의 대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대리점 운영 자영업자들이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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