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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롯데관광개발 법위반 경찰고발·“영업중단 어렵다” VS 박인철 제주 소공연 회장, “영업장 즉각 폐쇄 하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31 17:41 KRD2
#롯데관광개발(032350) #제주시 #드림타워 #박인철 #김경미

롯데관광개발, “4월 20일까지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대규모 매장 등록 완료 하겠다”해명

NSP통신-박인철 제주 소공연 회장(좌측 위)과 제주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박인철 제주 소공연 회장(좌측 위)과 제주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주시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에서 영업 중인 대규모 쇼핑몰(HAN컬렉션 매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지만 즉시 영업을 중단시킬 법 규정이 없어 난감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일자리경제과 시장육성팀의 김연복 주무관은 “지난 3월 25일 롯데관광개발을 대규모매장 미등록 영업행위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쇼핑물이 미등록 상태의 영업 중단을 검토했으나 대규모 매장 등록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영업을 중단시킬 법 근거가 없다”며 “현재 다방면으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법 근거를 찾아보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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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주문관은 “법을 어겨 경찰에 고발했으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도 무척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박인철 회장은 “법은 상식에 기초해 있다”며 “대규모 매장규모이면서 법을 어겨가며 불법 영업으로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의 롯데관광개발 쇼핑몰 매장은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질의 모습 (김경미 의원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질의 모습 (김경미 의원실)

특히 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쇼핑몰의 불법 매장 여부를 최초 이슈화 했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처음에는 3천㎡가 넘는 상황 인지를 몰랐다”며 “그러나 서귀포 남정 신화월드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럼 드림타워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3~4층을 확인해 보니 아무리 봐도 3000㎡가 넘을 것 같아서 (제주시에) 업무보고 사항에 확인해보라고 했고 나중에 건축 도면을 보니 복도를 뺀 나머지도 3000㎡가 넘어 이것은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상생발전계획 등을 다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서 제주시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쇼핑몰에서 1km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데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쇼핑몰에 한(HAN)컬렉션이 들어와 있는데 가격대가 70~80% 할인을 하게 되면 가격이 주변상가의 준 메이커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드림타워의 광고에 숙박을 하는 고객들에게 한 컬렉션의 할인권을 준다”며 “이렇게 드림타워 숙박과 패키지로 묶어 할인권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상권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연 롯데관광개발 총부부장은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매장 건으로 이슈화가 된 것은 처음이다”며 “제주시에 오는 4월 20일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쇼핑몰의 대규모 매장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두 개 층 약 30여개의 매장에 한 매장 당 약 2~3명의 제주도민들이 채용돼 있는 상태다”며 매장 영업중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상권영향평가서는 이미 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제주시 노형동 소재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외관과 건물내 쇼핑몰 매장 모습(죄측 아래) (강은태 기자)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외관과 건물내 쇼핑몰 매장 모습(죄측 아래) (강은태 기자)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유통물류관 유통산업발전법 운영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면 동법 제49조(벌칙)2⓶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⑧항1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규모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소상공인 등 상인들의 협의체와 협의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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