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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개정된 소상공인법 문제 제기…“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 왜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20 15:51 KRD2
#최승재 #소상공인법 #손실보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 입법 시급하다”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정치권의 위선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정치권의 위선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사실상 299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 운동을 전개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법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100% 보상하기 위한 법이지만 중기부는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최 의원실에서 수차례 질의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

이에 최 의원은 “코로나 재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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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실보상법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⓵항에는 손실보상 근거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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