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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최저임금 소상공인에겐 최저수익 보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04 12: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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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문재인 정부 7.2%↑ VS 박근혜 정부 7.4%↑

NSP통신-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약 5.1%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NSP통신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소상공인 권익신장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해온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에게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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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것은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 규제에 가까운 것이어서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으나 실패했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고용시장에서의 퇴출·존속 여부가 관건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의 수준(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학비·생활비 보조 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생산성 낮은 자본·노동의 퇴출, 재교육·재배치)과 연계해서 책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OECD 평균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비교해봤다.

NSP통신-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7.2%이고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7.4%로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약간 더 높다.

또 2000년~2015년,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합계보다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2001년~2015년 기간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성장률+CPI 합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조차도 ‘성장률+CPI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와 비교할 때 꽤 많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국제비교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중위(中位)임금 대비 최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다.)

즉, 200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24%였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9%로 한국은 두 가지 모두 꽤 낮았다.

이렇게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성장률+CPI 합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유지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5년~2016년경을 분기점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결국 2015년~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했는데 이후에도 경제성장률+CPI 합계보다 높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49.4%로 중위임금 대비 62.7%가 됐다.

또한 2019년 기준, OECD 평균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1.9%, 중위임금의 54.4%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최저임금이 꽤 높은 수준이 됐다.

마무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은 7.2%이고,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은 7.4%로 둘 간의 격차는 0.2%p다.

하지만 ‘정책의 가시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조용하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고, 문재인 정부는 ‘시끄럽게’ 많이 올린 것이다(최병천 글 인용)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5.1%)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1만1000원), 4대 보험과 퇴직 충당금 등 포함 최소 238만 원 이상 소요,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 영업이익 감소율 20%를 넘는 비중도 61.1%,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상공인은 61.9%, 적자라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59.2%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자 등 금융 비융으로 한 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경기 또한 더욱 위축되면서 대다수 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혹은 1인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국내 총사업체의 85.3%이고 종사자는 총 종사자의 36.8%이며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가입국 중 5번째로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소상공인 평균소득은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다(2015년 기준,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월 250만원, 동일업종 근로자임금의 78%로 2010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13.4% 감소했고 소득 형편은 더욱 나빠졌다.)

2017년 기준,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2시간(월평균 25.5일 근무)이고, 전체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56시간으로 사용자의 노동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주당근로시간은 35.9시간(정규직 38.8시간·비정규직 30.8시간)이고 소상공인 주당근로시간은 47.2시간(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1시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2시간), 무급가족봉사자는 44.5시간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사업체의 생존기간은 매우 짧아 2017년 기준, 창업 경험 있는 소상공인의 73.5%가 폐업 경험이 있고 소상공인 창업 후 1년 생존율 62.7%, 3년 생존률 39.1%, 5년 생존율은 25.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란 존재가 갖게 되는 지위 특성은 소득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 안정성 등에서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는 특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내 총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국내 총 종사자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특히 저임금노동자나 비정규직,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아예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아비규환이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 내 문제(사업장의 붕괴와 일자리 상실)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지출내역은 매장에 들어간 비용, 즉 인테리어 및 시설 및 설비비, 보증금과 임차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과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매장설비의 프로그램 사용료 등과 유동비용 즉, 원자재나 원 재료비 외에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특히 인건비는 다른 비용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선 유지 시간의 성격에 따른 비용 차이와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연동성, 주휴와 월차, 퇴직수당,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요건, 급속한 물가반영률 등과 연쇄 충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리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가 악화되면 될수록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의 고용인원은 4명에서 3명, 2명, 1명으로 줄고 결국은 가족노동의 형태로 전락하고 더 악화되면 휴·폐업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위험상황인 것이다.

◆전통적 노동·자본 또는 노동자·사용자 관계가 아닌 새로운 구도의 인식대전환 필요

소득격차를 줄이자면서 임금격차 줄이자는 얘기는 왜 안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소득층별 소득격차는, 월평균 소득상위 10% 고소득층 가구의 경곗값을 월평균 소득하위 10% 저소득층 가구의 경곗값으로 나눈 P90/P10 배율은 6.17배가 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비정규직은 70, 중소기업 정규직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노동력 가치의 차이(단순노동, 복잡노동)와 노동시장의 마찰 즉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일용노동자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감소했다.

또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다’라고 한하면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격차와 자본시장 내에서의 소득 격차를 반영한 양 극단에 몰려있는 두 집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군과 ▲저임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등 노동자군 에 대해 전통적인 노동-자본 또는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즉, 자본시장에서의 대(중견)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시장에서의 대(중견)기업 정규직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등 노동자라는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아닌 대(중견)기업·대(중견)기업 정규직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등 노동자라는 새로운 대립구도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등 노동자는 공동운명공동체다.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연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존재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저임금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양 끝단에 위태롭게 놓여져 있는 영세집단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는 이유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말하기 전에 전통적 노동-자본과 노동자-사용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다른 문제이듯, 노동자에게도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익과 노동시간과 등을 비교해볼 때 결코 노동자와 결이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지경에 놓여 있기도 하다.

즉 자본시장 내 격차와 노동시장 내 격차가 자본과 노동 간의 격차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먼저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최저임금인상 이전에 최저소득보장이라는 특단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앞서야 한다)과 지본시장 내에서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소득 하위 층과 임금 하위 층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에서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의 끝은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우리의 청년들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에서 당해 사업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등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전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최저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주체의 건강성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준수가 중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안전망이 긴급히 필요하다.

넓게 보면 이들은 우리 부모와 같은 분(고용주)들이고 자식과 같은 청년(노동자)들인 것이다. 이들이 공간을 같이하는 공동의 사업장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 상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대책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대책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난 4월부터 80여 일 간의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과 국회 입법투쟁을 앞장서왔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비록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최 의원의 노력과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의 분투 모습에 경의를 보내며 최 의원의 대정부 요구를 적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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