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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개인기업 간이과세 기준 ‘1억 원 이상’ 높여야” 호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23 10:32 KRD2
#최승재 #개인기업 #간이과세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17년 기준 개인기업 5년 생존율 29.2% 불과·중소상공인들 선제적 지원 대책 절실”

NSP통신-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기업의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1억 원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 북에 게재한 글에서 기재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며 “간이과세는 1999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21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 지수는 121.9%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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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1억 원 수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과거가 있으면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8000만원으로 후퇴했다”며 “지난 2018년 기준 물가상승을 고려한 간이과세 기준이 7500만원을 넘긴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향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는 과거부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줄곧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한다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종합소득세 경감 조치를 촉구한다”며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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