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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세법개정건의서’ 정부에 제출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21 0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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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제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활성화되면서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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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이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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