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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분쟁조정 3631건 처리…평균 처리기간 46일 신속한편”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3 17: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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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e-브리핑)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e-브리핑)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신 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2017년 대비 약 4%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분야별로 2018년 접수한 내역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1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 분야 993건, 약관 분야가 207건, 대리점 거래가 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38건 등이 접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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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공정거래조정원의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역시 하도급거래 분야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분야가 1024건으로,가맹사업거래 분야 84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8건 등이었다.

신 원장은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접수가 된 건들은 그 다음해 연초에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신 원장은 “2018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이다. 법정 처리 기간이 60일로 되어있는데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신 원장은 “2018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950억원 대비 24% 증가한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며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 약 159억원, 가맹거래사업 분야 약 80억원, 하도급 거래 분야 약 919억원 등의 피해구제성과를 언급했다.

신 원장은 2018년도 처리 현황의 주요 특징으로 지난해에 이어 접수·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했다는 것과 개원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을 넘어섰 것을 꼽았다.

특히 신 원장은 피해구제 성과에서 하도급 거래 분야갸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끝으로 신 원장은 “조정원은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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