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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폭리 지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10-25 09: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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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기관단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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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높은 결제수수료와 긴 정산주기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단위의 규제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수료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가맹점들은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억원 이하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달리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별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아 3억원 이하 기준 주문형의 경우 2%에 가까운 수수료를, 결제형의 경우 1%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1%대의 결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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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달리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3~5억 구간이나 5~10억 구간, 10~30억 구간 등 모든 구간에 있어서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지만 빅테크 업계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는다.

특히 빅테크 결제수수료 공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TF를 통해 업계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업계의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는 수수료율 상세공시 및 정산주기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통상 2~3일인 신용카드 정산주기와 달리 숙박앱(App)과 같은 경우 최대 10일에 달하기도 하고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등의 경우도 소비자 구매확정에 따라 최대 8~10일까지도 소요돼 관련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돈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정산대금을 최대 60일까지도 지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빅테크들이 늦춘 정산주기로 확보한 현금을 통해 이자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인하는커녕 공시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상세 공시 이후에도 실제 수수료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와 같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고 돈맥경화의 주범인 정산주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에 위배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되고 남용되는 문제, 독점에 따른 소비자 문제,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 단위의 규제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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