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은행권,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대출 1년 만기 연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3-02 17:12 KRD7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연장
NSP통신-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연합회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이를 통해 대출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G03-9894841702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