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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소상공인에 설 연휴 12.8조원 대출‧보증 공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1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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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설 연휴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먼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시행한다.

이 특별자금 대출은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으로 구성돼 오는 26일까지 공급하며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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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으로 구성된 특례보증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난해 보다 2배 확대된 10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연매출이 5~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에 출금되며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1일이 아니라 2월 15일로 순연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설 연휴 중인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어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0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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