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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증여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8-09 0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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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A씨는 올해 3월, 아내명의로 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6월, 해당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어차피 양도할 분양권을 번거롭게 아내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이유는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양도 시 증여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 또한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까지 가능해 과세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 아내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통지됐다.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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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라는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를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증여자산을 양도 시 그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것을 악용하여, 장기간의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해 중간에 증여행위를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내용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부당감소목적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이에 해당한다.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시 세부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과된 경우라면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받게 된다. 이 때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모두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한 날을 적용한다. 또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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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만 해당되므로 사례와 같이 분양권의 경우 바로 우회양도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우회양도 규정의 차이는 납세의무자에 있는데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가,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법규정을 잘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만큼 고려할 사항도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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