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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1세대 3주택 비과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5-23 06:30 KRD7
#1세대3주택비과세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A씨와 B씨는 작년 5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곧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대비해 종전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다.

왜냐하면 결혼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집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2주택상태이고, 따라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걱정인 것이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둘 중 하나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A씨와 B씨처럼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할지 상담받기 위하여 인근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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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대체)취득한 상태에서 상속, 동거봉양, 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대체)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단, 동거봉양, 혼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의 경우는 기한의 제한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이 1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단, 동거봉양, 혼인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의 경우는 기한의 제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

NSP통신-세무사 박서이
세무사 박서이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상태에서 주거이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고 그 중 일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일시적 2주택 뿐 아니라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도 대체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경우 5년 이내(상속의 경우 기한 제한 없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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