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최승재 의원,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06 11:47 KRD7
#최승재 #상생협력법 #대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대기업의 지역·업종 ‘꼼수 진출’ 원천 차단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꼼수 진출하던 지역이나 특정 업종 진출이 앞으로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해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부 단체가 금품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하면 절대다수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입점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꼼수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돼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보호망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까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한편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 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사실상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있어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도 금지했고 반대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