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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적용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04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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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유지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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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의가 시작된 제로페이는 십수년 넘게 지속된 카드수수료 문제의 하나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시행 초기임에도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제로페이에 있어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 확산으로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바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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