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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2019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시행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30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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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1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 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발생 되는 감사 부담이 해소됐으며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어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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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성과를 인정하며 올해는 시범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2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 공고를 확대하고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 참여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 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며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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