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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안 발의’…정부와 지자체 지원 확대전망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08-30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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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정무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비용경감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원해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의 부(富)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남시, 양구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해 발행,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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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추 의원은 “이번 법률안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발행·유통 중이거나 상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해서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진, 김경진, 김종대, 김종훈, 박주현, 박찬대, 손금주,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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