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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특별법에 소상공인단체 규정 명확화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24 09: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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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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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회장 최승재)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하 소상공인 특별법)에 소상공인단체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심의해 결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에서 소상공인 대표를 2명에서 4명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특별법 제2조 2항에는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함에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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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조항은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함에 있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소상공인 특별법 제2조 2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심의해 결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상공인 특별법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3항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체 위원 15명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각 2명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2명, 교수 및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심의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이 15명 중 2명에 불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이 취약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차제에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인사 2명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토록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올곧게 반영되는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산자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특별법과 관련해 생계형 소상공인 업계에선 소상공인 특별법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켜줄 소상공인단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특별법에서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기를 든 소상공인연합회 흔들기에 나섰던 중소기업 비중은 높고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친 정부 성향의 일부 소상공인단체에 힘을 실기주기 위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뜨겁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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