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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김영란법 1년 소상공인 66.5% ‘경영 악화 ’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7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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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정부 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NSP통신-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실)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며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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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2017. 6)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은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또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해(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업체를 찾는 고객 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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