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응급조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한 결단과 변화를 통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응급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우선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방역 대책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무조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의 47.3%가 임대료에 사용된 조사자료를 제시했다.
또 최 의원은 “민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정책기금에 대해서는 현 2%의 이율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이자 시행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소상공인에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 감면과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가족돌봄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차등 적용해 점심 시간 대에 상가 이용을 분산시키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유럽의 일부 나라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가 영업중단 명령을 강제로 시행할 경우 영업중단 기간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건물주가 25% 부담하며 세입자인 상인도 25%를 부담하는 조정안을 시행하며 영업중단 기간 소득이 없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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