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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개방주차장 알림 의무화법’ 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7-07 11: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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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7일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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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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