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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2004년부터 차명보유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2-21 17:10 KRD7
#강득구 #윤석열 #최은순 #양평공흥지구 #차명보유

개발 불가능 임야가 농지 보다 비싸

NSP통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모 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땅을 사들인 2006년 이전부터 안모 씨 명의로 차명보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2006년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모 씨의 토지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안모 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돼 있고 이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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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 씨의 토지는 최 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에서 매입가격 역시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안모 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 씨와 이모 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양평 공흥지구 땅들은 2004년 안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지 2주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가등기권리가 김모 씨와 이모 씨 두사람 앞으로 설정됐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은순 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된다.

정황상 최 씨가 안 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 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씨와 이 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 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고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 날 해제됐다고 했다.

또한 안 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했고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 6일 안 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평당 26만7570원/㎡)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덧붙여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9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얼마 뒤인 12월 28일 최은순 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만8630원/㎡에 거래돼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의혹을 더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 윤 후보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2006년 ESI&D가 안모 씨 로부터 매입(2006.12.6.)한 임야가 총 45억원으로 평당 26만7570원/㎡에 달해 최은순 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2006.12.28.) 농지(전)의 평당 16만8630원/㎡ 보다 훨씬 비싼 것 역시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우리당의 현안대응TF는 양평군 병산리 토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병산리 토지들에서처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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