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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2 14:31 KRD7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항만 배후 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NSP통신-첨단감시장비 드론을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를 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첨단감시장비 드론을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를 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동안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항만 배후 산단 등에 입주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TMS(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관리 체계) 부실관리 우려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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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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