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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고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의정기록관리팀 두 배 이상 증원 필요”호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30 17: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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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 공무원, 12년째 인력충원 없이 과중 업무에 혹사

NSP통신-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 기록을 담당하는 의정기록관리팀 공무원 5명이 지난 2008년부터 12년 째 인력 충원 없이 과중한 업무에 혹사당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은 2008년 7월 경 고양시의회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며 4명에서 5명으로 1명 충원됐고 5명이 12년째 5개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고양시의회의 기록을 담당하는 의정기록관리팀은 고양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속기록으로 기록하고 이를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개제해야 하나 대체 인력이나 여유인력 없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속기록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또 다시 속기록 작성에 투입되는 일이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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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 속기사들의 피로도가 심각하고 의회 회기가 개최되는 주간에는 계속 야근을 해도 속기록을 의회 홈페이지지에 도저히 신속히 개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상황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회나 국회의 경우 한 회의에 한두 명의 속기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대인력이 충분해 회의내용 정리 후 당일 신속히 공개하거나 늦어도 다음날에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 경우, 교대 인력이나 여유인력이 없어 회의 개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까지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며 공무원 238명 증원하고 5명의 공무원을 고양시의회에 파견하지만 여전히 의정기록관리팀에 대한 인력 충원은 12년째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12년째 고양시의 예산은 약 두 배 이상 고양시 공무원 수는 약 900명 가까이 증원시키면서도 고양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고양시의회의 파견 공무원 수가 아직도 50명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양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최 일선에 있는 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은 최소 오늘 개최한 회의 내용이 내일은 공개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력의 두 배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고양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NSP통신-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NSP통신-고양시의회 건물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회 건물 (강은태 기자)

한편 2008년 고양시 공무원 총수는 2283명이었고 이중 30명이 고양시의회에 파견됐으며 의정기록관리팀은 5명 이었고 고양시 예산은 1조 859억 원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째인 2020년 고양시 예산은 2조6914억 원이고 고양시 공무원 총수는 11월 13일 입법 예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기준으로 산정할 때 3180명이고 고양시의회에는 47명이 파견되지만 의정기록관리팀은 여전히 5명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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