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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27 12: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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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후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 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실행력을 제고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역점을 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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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시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 강화된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특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이 실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그러나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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