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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고양시 휘경학원 학교부지 직접 기부채납 이행합의서는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업권 유지 증거”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06 15: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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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변죽만 올리며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실제 내용을 덮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검찰(고양지청)에게 경고”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청 앞에서 부정선거 이행각서는 권력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청 앞에서 부정선거 이행각서는 권력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 3자가 지난 4월 24일 고양시민들의 동의 없이 몰래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 이행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지방선거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사업권 유지 증거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 등 3자가 체결한 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조에는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낙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경우’로 ▲휘경학원이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처분인가 신청을 미제출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분인가를 거부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인가일로부터 30일 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서 체결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 또는 ‘병’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로 적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휘경학원이 신청한 학교부지 처분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입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NSP통신-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내용 (고양시의회)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내용 (고양시의회)

이에 NSP통신은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바로잡고 최근에는 고양시 등이 지난 4월 24일 체결한 3자간 이행 합의서가 선거부정 이행각서에 담겨 있는 뇌물성 매관매직 사업권을 이행하기 위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그 같은 주장의 근거들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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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이행각서 최대 사업권은 요진 관련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

현재 검찰이 약 6개월째 수사하며 변죽만 올리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 체결했다는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11항에는 ‘공무원들의 우리 측 사람들에 대하여 긴밀한 사안의 첩보는 우리 측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제14항에는 ‘통과 후 최성시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측과 협의 한다’라고 적시 돼 있다.

특히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15항은 ‘이후 우리 측의 모든 동력을 경선과정에 투입, 반드시 필승한다’라는 내용은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의 도움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사실로 확인돼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나머지 14개항의 내용들도 적시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이 같은 내용들은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비리행정을 통해 진행됐던 사업권들을 이상 없이 마무리하고 싶은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당선을 돕는 대가로 약속받은 내용들로 해당 사업에는 ▲요진관련 기부채납 사건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사건 ▲능곡·원당 뉴 타운 사업 등이 포함(암시)돼 있다는 것이 고양시 정가에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 4월 24일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의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휘경 학원이 대위 반환 소송을 당하는 방법으로 즉 고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해 합법적으로 휘경학원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3자간 이행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를 체결한 후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사용해가며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시의원들에 의해 좌절된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고양시가 정말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3자간 합의서에 법원이 판결한 대로 학교용지 소유권이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되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선거부정 이행각서에 나오는 제11항과 제14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3번이나 패소해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학교용지를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에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대위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낙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고양시가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부지 대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후 학교부지 소유권을 휘경 학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따라서 고양시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합의서(부가합의서 포함)는 고양시가 시가 1800억 원대의 학교용지를 단돈 363억 원에 넘긴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일명 배임합의서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보다도 더 나쁜 역적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NSP통신-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내용 (고양시의회)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내용 (고양시의회)

현재 고양시는 선거부정 이행각서에 적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휘경 학원을 상대로 학교용지 대위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휘경 학원이 신청한 학교부지 처분허가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승인할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는 이 같은 상황 등으로 결과적으로 패소한 후 휘경 학원이 그동안의 범법행위를 치유하고 학교용지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변죽만 올리며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실제 내용을 덮을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검찰(고양지청)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이 고양시 권력형 부정 비리를 어떤 식으로 수사했고 덮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천동지 할 내용들을 곧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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