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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03 18:53 KRD7
#포항시 #이강덕시장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체수수료절감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가능

NSP통신-포항시는 오는 4일부터 시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시행,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포항시는 오는 4일부터 시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시행,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4일부터 시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시행,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방세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이체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납부가 수월해지고, 시에서는 시 금고은행과 입금은행 간의 별도의 정산처리 절차 없이 납세자의 세입금을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한국씨티은행은 8월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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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및 CD/ATM기 계좌이체도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를 입력헤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번호 입력 완료 시 지방세입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해 이체금액에 납부금액이 설정되므로 따로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타행 납부 및 업무시간 외 납부에도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모든 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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