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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고속도로 TG·음주운전 다발지역 일제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1-17 10: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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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원칙수사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는 명절 설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TG) 및 음주운전 다발지역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교통경찰-지역경찰이 협업해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TG입구에서, 교통경찰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및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지역경찰은 관내 식당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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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륜차(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경찰은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체구간을 제외한 도로에서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저녁 만찬운전 등 하루에 3회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주차 OUT 112’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설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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