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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0-23 17: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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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전북도 조례에 의거 당초 7월 6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달 6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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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평상시에는 제한 없이 운행하다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만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찍힌 차량번호와 5등급 차량 번호를 대조해 운행 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지점은 호덕교차로, 동군산IC, 개정교차로, 월명터널삼거리, 채만식문학관, 금강자동차학원 등 6개소이다.

시는 정부추경 2억원을 확보해 환경부 및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단속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차 소유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 및 문자발송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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