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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권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22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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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정례회 열고 관련 규정 개정 권고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최근‘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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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기간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자원의 경력단절 방비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으로,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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