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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불법도구 이용해 조개 잡은 60대 2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01 17:25 KRD7
#동해해양경찰서 #불법도구 #수산자원관리법 #삼척시 #맹방해변
NSP통신-동해해경이 불법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이 불법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A씨(62)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일대에서 불법도구(일명 손형망틀)를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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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즉각적 구조와 응급처치가 불가능해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해수욕장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도구(일명 손형망틀)를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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