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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변경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9 13: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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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과 지연 인출시간 확대다.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에서 입·출금, 이체, 조회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한도를 종전 1회 및 1일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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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기존 10분 후 인출이 가능했으나 30분으로 확대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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